[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3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3

LPG 규제완화 포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가 13일 미세먼지 대책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관련 법안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 학교보건법 개정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 등 8건을 처리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걸 핵심으로 한다.

미세먼지가 재난으로 지정되면 미세먼지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다. 또 재난사태 선포와 피해조사 및 복구계획 수립, 특별재난지역 선포,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과 운용, 중앙대책본부 구성,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 등이 가능해진다.

학교보건법 개정안은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안은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관리권역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해당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등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긴급회동을 하고 미세먼지 대책법안을 1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는 또 이날 본회의에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지난 2월 28일자로 종료된 초등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의 일몰기한을 2025년 2월 28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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