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오전 마산합포구를 지나가는 경남택시의 모습. ⓒ천지일보 2019.3.13
13 오전 마산합포구를 지나가는 택시의 모습. ⓒ천지일보 2019.3.13

기존 2800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
택시요금 인상, 4월 중 경남 전역 시행
시계 외 할증은 20%~30%로 10% 늘어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남중형택시 기본요금(2km 기준)이 4월 11일 새벽 4시부터 2800원에서 3300원으로 500원 인상됨에 따라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사업구역을 벗어나면 적용되는 시계 외 할증은 20%에서 30%로 10% 늘어났다. 심야할증은 현행과 같도록 20%를 유지한다. 복합할증은 지역마다 운행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해 시군별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 시행하기로 했다.

경상남도에 따르면 거리요금은 143m당 100원에서 133m당 100원으로 줄어 시간 요금은 34초당 100원으로 변동없다. 도는 지난 11일 열린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택시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된 택시요금은 시군별 택시미터기 변경 준비 기간을 고려해 4월 중 경남 전역에서 시행된다. 단 시군마다 사업자에게 요금 신고를 받아 시행하기 때문에 변경요금 적용일은 시군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현행 경남 택시요금은 2013년 결정됐다. 유류비, 인건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되지 않아, 업계 경영개선,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공 등 서비스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6년 만에 택시요금을 인상했다.

도는 이번 택시요금 인상이 고객서비스 향상과 택시 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처우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법인택시회사의 기준운송수입금 조정을 최소 6개월 이상 보류하도록 개선 명령했다. 또 요금인상으로 인한 수익증대가 근로자 임금 등 처우개선에 우선 행정지도를 시행한다는 뜻을 냈다.

문승욱 경제부지사(소비자정책위원장)는 “택시요금인상에 따른 도민 불편·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하겠다”며 “요금이 인상된 만큼 택시가 도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1월 30일 경남도는 택시업계 현안과 택시요금 인상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30일 택시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택시업계는 60여 분간 택시요금 인상 요구, 카드 결제 수수료 지원 개선, 브라보택시의 확대방안 등 행정기관의 택시업계지원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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