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3.13
울산광역시청. ⓒ천지일보 2019.3.13

소득·재산 무관, 내달 25일 첫 지급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시가 13일 소득·재산 하위 90%인 가구의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던 아동수당이 소득과 재산에 무관하게 지급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올해 1월부터 아동수당법 개정에 따라 부모의 소득·재산과 무관, 보편적으로 지급된다.

이에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는 이달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이동통신(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내달 25일에 1월분부터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현재 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별도 조치 없이 이전과 동일하게 매월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이번 아동수당 보편지급에 따라 대략 2500여 아동이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복금 복지여성건강 국장은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둔 가구는 아동수당을 적극 신청해 건강한 성장을 위해 사용해 주길 바란다”며 “오는 9월부터는 아동수당이 만 7세 미만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정의 양육비 부담이 더욱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3월말까지 매주 읍·면·동의 신청과 처리 상황을 모니터링해 누락자 현황을 파악하고 통지서 발송, 문자, 전화 등 개별 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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