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한 가스충전소에서 LPG차량들이 연료를 넣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한 가스충전소에서 LPG차량들이 연료를 넣고 있다(자료사진). (사진출처: 연합뉴스)

산자위 의결… 13일 본회의 처리 예정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택시나 렌터카 등으로 제한돼 있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일반인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련 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2일 산자위 법안소위를 열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악화된 미세먼지 사태가 규제 완화를 가져 왔다는 분석이다.

앞서 산자위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은 “LPG 차량 규제를 모두 풀 방침”이라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친환경차인 LPG차 규제개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1982년 도입된 LPG 차량은 그간 택시와 렌터카 등 일부 차종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일부 사용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조사 결과 전면 폐지 시에도 수급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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