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13일 1823개 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전국 1344개 농협·축협·수협·산림조합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조합장 선거는 4년마다 열린다. 조합장 선거는 4당3락(4억 쓰면 당선 3억 쓰면 낙선)이라는 말이 생겼을 정도로 비리선거가 뿌리 깊다. 이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2015년부터 조합장 선거를 동시 선거로 바꿨다.

1회 선거 때 1326명이 당선됐다. 선관위는 당시 227건(26.2%)을 고발(171건)·수사 의뢰(56건)했다. 경남과 제주 지역농협 각 1곳에서 당선무효가 발생, 재선거가 치러졌다. 2회 선거와 관련해 지난 주말까지 각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사건 건수는 모두 500건이다. 이 중 126건(25.2%)이 고발(116건)·수사 의뢰(10건)됐다. 374건(74.8%)에 대해서는 경고 등 조치가 취해졌다.

이처럼 진흙탕 선거가 치러지는 이유는 조합장이 갖는 막강한 처우와 권한 때문이다. 조합장은 임기 4년간 2억원 안팎의 연봉을 받고 인사권과 재량사업비가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달한다. 주민들에게 선심도 쓰고 인지도도 올려 기초자치단체장의 디딤돌로도 활용된다.

중앙선관위는 돈 선거에 대해서는 선거 후에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조합장 선거는 특정 조합원에게만 선거권이 주어진다는 면에서 일반 선거와 같은 관리와 통제로는 비리 근절이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선출된 조합장의 비리가 드러난 경우 해당 조합 전체에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공직선거에 비해 감시망이 느슨하고 유권자수도 수백에서 수천명에 불과한 조합장 선거의 구조를 생각하면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주장이다.

선거운동에 제약이 너무 심하다는 후보자들의 호소도 참고해 선거운동을 현실화 하는 것도 방법이다. 후보자 대담이나 토론회가 허용 안 되고 참모도 없이 혼자 선거를 해야 하니 말이다. 돈 선거 근절을 위해 돈 선거가 촉발될 수 있는 상황을 함께 변화시켜가야 실질적인 공명선거가 자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