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제공: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 등록 실적. (제공: 국토교통부)

2월 5111명 신규 등록… 전월比 21.9%↓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부터 10년 임대 시 양도세 세제혜택의 축소 등으로 등록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줄어들자 신규 등록자수도 줄어들고 있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2월 한 달 간 5111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이는 지난 1월보다 21.9% 감소한 것으로, 지난 2017년 6월 이후 20개월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앞서 1월 신규 등록자도 전달보다 54.6% 줄어든 6543명을 기록한 바 있다.

국토부는 작년 9.13 부동산 대책을 통해 등록 임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축소함에 따라 신규 등록자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작년 말에 올해 새로 시행되는 부동산 관련 개정 세법으로 인해 세금 부담이 높아질 것을 우려한 집주인들이 서둘러 임대 등록에 나선 데 대한 기저효과도 있다.

서울에서 등록된 신규 임대주택은 3401채로 전달(4824채) 대비 29.5% 줄었다. 수도권 전체 신규 등록 임대주택 수는 7254채로 전월(1만 113채) 대비 28.2% 감소했다. 지방은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가 3439채로 전월(5125채) 대비 32.9% 줄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38만 8000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임대주택 등록시 미등록에 비해 취득세, 재산세, 양도세, 종부세 등의 세제 혜택이 있어 임대주택 신규 등록은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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