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사상자 대다수 노인층”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소방청이 봄맞이로 논이나 밭두렁을 태우다 큰 불이 날 수 있고, 실익이 없다며 12일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소방청은 2016~2018년 동안 논‧밭두렁을 태우다 큰 화재로 번진 사건은 133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사망자 16명과 부상자 48명이 발생했고, 11억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
사상자는 60대 이상 노인이 대부분으로 전체 비율의 83%를 차지했다.
소방청 관계자는 “과거부터 했던 대로 봄이 오면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많으나, 바람 등으로 불길이 번질 경우 큰 화재로 이어진다”며 “불이나면 대피해 119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당국은 논‧밭두렁을 태우는 목적은 해충을 잡기 위해서지만,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논‧밭두렁을 태우는 행위는 해충보다 이로운 곤충을 더 많이 없애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한편 논‧밭 태우기의 경우 시‧군 산림부서의 허가를 받고 마을에서 시행하는 것 외에는 불법으로, 태우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과실로 인해 산불이 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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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수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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