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회 정개특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활짝 웃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0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국회 정개특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제 개혁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활짝 웃고 있다. ⓒ천지일보 2019.1.20

셀프 ‘급여 인상·해외출장 심사·징계 심사’ 금지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국회개혁을 위해 특수활동비 폐지에 이어 국회법 일부개정안 2건과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1건 등 일명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은 크게 셀프 급여 인상, 셀프 해외출장 심사, 셀프 징계 심사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급여를 셀프로 책정할 수 없도록 했다.

심 의원은 “국회의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체계로 정비하고, 국회의원이 아닌 외부의원으로 구성된 국회의원보수산정위원회가 그 금액을 책정하도록 하며, 입법활동비와 특별활동비를 폐지함으로써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출장을 셀프로 심사·평가를 할 수 없게 했다.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에 대한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위해 ‘국외활동심사평가위원회’를 신설, 국회의원의 국외활동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심사해 국외활동의 성과를 명확히 파악함과 동시에 부적절한 국외활동이 줄어들 수 있도록 했다고 심 의원은 전했다.

아울러 국회의원이 자격심사와 징계심사를 셀프로 할 수 없게 했다.

심 의원은 “현행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통합한 윤리심판원을 설치해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에 대한 사항 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격심사와 징계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회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발의하는 국회개혁을 위한 셀프금지 3법은 그동안 국회를 바꾸라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함께 정치개혁을 이루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정미, 추혜선, 윤소하, 김종대, 김종훈, 김상희, 정동영, 우상호, 천정배, 박선숙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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