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대법원. ⓒ천지일보 2018.7.31

부상 후유증으로 16년 뒤 사망

유족, 전몰군경자녀수당 청구

法 “사망자 희생 정도 차이 有”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한국전쟁 당시 부상당하고 그 후유증으로 16년 뒤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가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받지 못한다 해도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의 아버지는 6.25 전쟁 중 순경으로 근무하다 포탄 파편이 뇌에 박히는 상처를 입고 1966년 1월 후유증인 뇌출혈로 사망했다. 이에 따라 조씨의 어머니는 전몰군경유족으로 등록, 유족연금을 받았다. 하지만 자녀인 조씨는 별다른 유족연금을 수령하지 못했다.

이후 2000년 김대중 정부가 6.25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의 자녀에게 생활수준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는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제도를 도입했다. 이를 알게 된 조씨가 수당을 신청해 지급받았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한참이 지난 2012년 조씨의 아버지가 전쟁 중이 아닌 전쟁 이후에 사망한 유공자라는 점을 근거로 수당 지급을 거부했다. 조씨는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씨는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전몰군경의 사망 시점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게 6·25 전쟁에 참여한 전몰군경의 유족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전쟁 중에 사망한 전몰군경의 경우 자신의 생명을 직접 희생했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전쟁 후에 사망한 전몰군경은 당초 다쳤다가 후유증으로 사망한 것이어서 그 희생의 정도에 차이가 있다”며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다.

그러면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은 사회보장적·국가보은적 성격 모두 갖고 있고, 그 중에서 국가보은적 성격이 더 강하다”며 “입법자로서는 국가 예산 내지 보상능력, 국가정책 우선순위 및 수혜자 상황 등을 고려해 수당의 지급대상을 정할 재량이 있다” 설명했다.

2심과 대법원도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단이 맞다고 결론 냈다.

대법원은 “관련법에서 전투 기간 중 전사하거나 순직한 전몰·순직군경의 자녀에게만 6.25 전몰군경자녀수당을 지급한다고 규정해도, 헌법상 평등원칙과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우선적 보호이념’을 규정한 헌법 32조 6항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소송 당사자가 소송을 내며 해당 사건 관련 법률이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당사자의 청구를 받아들일지를 판단하는 일 뿐만 아니라 헌법적 판단도 동시에 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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