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천지일보 DB
가습기살균제. ⓒ천지일보

국정조사 때 SK·애경 대표 줄줄이 출석

“위증 밝혀도 처벌 못해… 법 개정하라”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재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피해자·시민단체가 국회 국정조사(국조) 이후에도 위증을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12일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에 따르면 이들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개진하려 논의하고 있다.

국회에서 선서한 증인이 허위진술을 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고발할 수 있고, 위증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다만 특별위원회에서 위증한 경우엔 보통 60∼90일 정도인 특위 활동기간에서만 고발·처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SK케미칼(현 SK디스커버리)·애경산업 관계자들의 지난 2016년 가습기 살균제 국정조사 당시 위증 여부가 이번 검찰의 재수사 과정에서 밝혀지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처벌이 어렵다.

실제로 지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는 ‘최순실 주치의’로 알려진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교수를 위증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이 교수를 재판에 넘긴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특위 활동 종료 이후 고발됐다는 이유에서다.

가습기 살균제 국조 특위는 지난 2016년 7월 7일부터 10월 4일까지 활동했다. 이 기간 열린 국회 청문회에는 김철 SK케미칼 대표를 비롯해 고광현 전 애경산업 대표, 이갑수 이마트 대표 등 현재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이들이 줄줄이 출석한 바 있다.

당시 김철 대표는 SK케미칼이 생산한 원료 물질이 가습기 살균제에 쓰인다는 사실을 언제 알았느냐는 질문에 대해 “흡입 제품(가습기 살균제)에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SK케미칼은 지난 2016년 검찰 수사에서 ‘원료를 중간도매상에 판매했을 뿐, 그 원료를 누가 어디에 가져다 썼는지 알지 못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8년째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법을 개정해 사태 관여자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된 국회 증언·감정법 개정안 발의가 있었지만, 1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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