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22 (출처: 연합뉴스)
기아자동차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낸 통상임금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한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 앞에서 강상호 기아자동차 노조지부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2.22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정필 기자] 기아자동차 노사가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과 미지급금 지급 방안에 합의했다.

기아차 노사는 11일 소하리공장에서 개최한 특별위원회 8차 본협의에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적용 및 임금 제도 개선 협상을 타결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미지급금은 1차 소송기간(2008년 8월∼2011년 10월)의 지급 금액은 개인별 2심 판결금액의 60%를 정률로 올해 10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또 2·3차 소송 기간과 소송 미제기 기간인 2011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는 80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지급시기는 이달로 제시했다.

다만 근속 기간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는데 2013년 12월 이전 입사자는 800만원, 2014년 1월 이후 입사자는 600만원, 2016년 1월 이후 입사자는 400만원 등으로 차등했다. 대리에서 과장 승진자의 경우 승진 연도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700만원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미지급금 지급액은 조합원 평균 1900여만원에 이른다.

아울러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는 방안과 관련해 생산·기술직의 경우 시급 산정 기준에 통상수당을 제외하고 상여금을 포함해 월 243시간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월 소정 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으로 처리하는 시간(69시간)을 더한 것.

강상호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장은 이날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낸 담화문에서 “부족하지만 현실적 조건에서 최선을 다했다”라며 “조합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통상임금 9년간의 논쟁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아차 지난해 영업이익이 2년 전보다 53% 급감했고 영업이익이 지속 급감하면 신의칙 판결을 예측하지 못해 승소를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아차 미래발전과 내부혼란 종식을 위해 통상임금 논쟁을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아차 노조는 상여금 통상임금 적용 및 체불임금 지급 노사 의견 일치 안에 대해 오는 14일 총회에서 투표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며 합의안이 확정되면 노사는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고 법적 분쟁을 끝내게 된다.

한편 지난달 22일 서울고법 민사1부는 기아차 노조 소속 2만 7000여명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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