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모임(선미모)’ 기원정사 설봉스님(71)이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2층 난간에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과 이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3.26
‘선학원의 미래를 생각하는 분원장모임(선미모)’ 기원정사 설봉스님(71)이 26일 서울 종로구 한국근대불교문화기념관 2층 난간에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과 이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3.26

직무정지가처분 첫 심리
“이사회에 제출한 사직서
인정 시 임기 연장 무효”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여직원 성추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받은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스님이 2016년 이사회에 제출한 사직서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8일 선학원 창건주와 분원장들이 법진스님을 상대로 신청한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해 심문했다. 이날 양측 변호인단은 상반된 견해를 내놓으며 진실 공방을 벌였다.

법진스님 소송대리인은 “법진스님의 사직서에는 ‘선학원 이사회 귀중’이라고 적혀 있다. 즉 사직서 제출과 동시에 사의를 표한다기보다는 사직의 판단을 이사들에게 묻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채권자 소송대리인은 “법진스님 자필사직서에는 이사회에 이를 판단해달라는 위임 의사가 없기에 효력이 발생한 것”이라며 “이사회가 이를 수리하거나 반려할 의결권이 없다”고 반박했다.

만약 법원이 자필사직서의 즉시 효력을 인정하면, 2016년 법진스님이 사직서를 제출한 이후 개최된 이사회는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 선학원 이사회가 지난해 10월 법진스님의 성추행 혐의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을 앞두고 이사 임기를 연장한 결의 또한 무효가 될 수 있다.

반면 법원이 법진스님의 사의 표명을 이사회에 판단을 구한 것으로 해석할 시 이사직과 이사장직 유지에 대한 문제는 사라진다. 현재 선학원 이사회 정관에는 실형을 선고받은 이에 대한 해임 등의 강제 징계조항이 없다.

이로써 법진스님의 거취가 자필사직서에 대한 법적 판단에 따라 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이번 심문에서는 선학원 이사회가 지난 2월 21일 총무이사의 이사장 직무대행 권한으로 소집돼 법진스님을 새 이사장으로 재선출한 사실도 드러났다. 법진스님 측은 법원 판결에 따른 이사장 유고 시 재가자가 직무대행을 맡는 일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채권자 측은 선학원 이사회가 이사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이사회를 개최하고, 가처분신청을 무력화할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양측 변호인단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심리를 종결하고 약 3주 후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앞서 창건주와 분원장들이 법진스님을 상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선학원미래포럼 창건주·분원장협의회 소속 48명 스님은 11일 법진스님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이사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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