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현 용산구청장 (제공: 용산구)
성장현 용산구청장 (제공: 용산구)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서울 용산구가 최근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년 기존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를 바탕으로 구는 내달 200인 규모 자문단을 발족, 청년정책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11일 용산구에 따르면 구 청년 기본 조례는 지역 내 청년세대의 능동적인 사회참여와 자립기반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구청장 책무로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환경 조성’을 명시한다.

구는 조례에 따라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해당 계획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 ▲능력개발 ▲고용확대 ▲주거안정 ▲생활안정 ▲문화 활성화 ▲권리보호 등 제반사항을 아우른다. 조례는 구 청년정책자문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자문단은 청년정책 의제 발굴에 나선다. 200명 내외 규모로 분과활동과 정기회의, 행사 및 교육 활동에 참여한다. 용산구에서 살거나 일하고 있는, 혹은 재학 중인 만 19~34세 청년이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다. 구는 오는 20일까지 자문단을 공개 모집하고 내달 초 발대식을 연다.

용산구 관계자는 “조례 세부 사항에 있어 구와 구의회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해결됐다”며 “자문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다음 달부터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조만간 청년정책위원회도 만든다. 청년 사업 관련 주요 안건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전체 20명 내외(청년 5명 이상 포함)로 구성, 위원들이 위원장을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 담당 국장(주민복지국장)이 맡는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성장현 구청장은 “남은 임기 동안 청년 능력개발과 고용확대, 주거안정 정책을 다각도로 추진할 것”이라며 “조성 중인 일자리기금 100억원도 청년들을 위해 우선적으로 쓰겠다”고 말했다.

구는 일반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을 합쳐 오는 2022년까지 100억원 규모 일자리기금을 만든다. 청년 고용확대와 창업 지원 등을 위해 기금을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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