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전씨가 광주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1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11일 광주지법에 도착했다. 전씨가 광주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천지일보 2019.3.11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전두환 나이는 몇 살일까? 오늘 23년 만에 다시 피고인으로 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나이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는 1931년 1월 18일생으로 만 88세, 신미년 양띠다. 우리 나이로는 89세다. 5.18 학살의 주범으로 꼽히는 그가 양띠라는 것은 역설적이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공업고를 나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했다. 배우자 이순자씨와 아들 전재용, 아들 전재만, 딸 전효선 손녀 전수현, 동생 전경환씨가 있다. 

◆ 왜 5.18 주범으로 보는가?

전두환씨는 1979년 12.12 군사쿠데타의 주범이다. 이후 보안사령관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중앙정보부장에 취임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졌다. 이에 반발해 전국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가장 거세게 반발한 곳이 광주였다. 

1980년 5월 18일 0시를 기해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광주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이 들어와 학생들을 연행하기 시작했다. 이후부터 무차별 학살이 시작됐다는 것이 광주 시민들의 증언이다. 

당시 발포명령과 헬기 사격 등 전씨의 명령이 없이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전씨는 12.12 군사쿠데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꼭 23년 전인 1996년 3월 11일 피고인 신분으로 처음 법정에 섰다.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됐다. 

당시 재판부는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때 18명을 사망하게 한 내란목적살인죄만 인정했다. 5월 21~26일 강경 진압과 집단 발포로 인한 수백 명의 광주시민 학살 살인의 내란목적 살인죄는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회고록에 무슨 말 썼나 

전씨는 구속 2년 만인 1997년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전씨가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전씨가 5.18 발발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법정에 서게 된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전씨는 자신이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서 고(故)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증언에 대해 부정하며 조 신부를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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