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청 전경. (제공: 인천 중구청)ⓒ천지일보 2019.3.11
인천광역시 중구청 전경. (제공: 인천 중구청)ⓒ천지일보 2019.3.11

 

야간영치·영치예고 제도 병행 징수활동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30만원 초과 체납 차량 대상

[천지일보 인천=김미정 기자] 인천 중구(구청장)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강도를 높인다.

중구는 지난 4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중구 전 지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및 30만원 초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를 추진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총 28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약 40%이며, 차량번호판 영치대상 차량은 8640대에 달한다.

이에 차량번호판 영치기간 동안 세무과 직원 2인 1조로, 체납차량 자동인식시스템과 영치용 스마트폰을 활용, 주차장·이면도로 등 차량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영치기간동안 매주 월요일 야간영치 활동도 진행,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체납이 1건이거나 생계형 차량은 영치예고 제도를 적극 활용해 체납세를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홍인성 구청장은 “지방세 체납은 선량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행위이며, 구의 재정 악화까지 이어진다”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면 차량 운행제한 등 각종 불편을 겪게 되는 만큼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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