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는 ‘국가와 민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1.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종합운동장 올림픽주경기장에서 ‘국가와 민족, 평화를 위한 연합기도회’가 열리고 있다. 한국교회 연합기도회는 ‘국가와 민족의 위기극복을 위한 기도’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기도’ 등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기도회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7.11.12

“2003년 위임 절차 교회법상 문제없어
오 목사 더욱 신임… 끝까지 동역할 것”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교회 안정화를 위해 오정현 목사를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목사로 청빙해 달라고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동서울노회에 청원했다.

사랑의교회 측은 10일 예배 시간 공동의회에서 참석 교인 96.42%가 오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을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전했다.

안건에는 2003년 오정현 목사를 담임목사로 위임하기 위해 교회와 노회가 취한 모든 절차 및 과정은 교회법상 전혀 문제가 없으나, 사회 법상 다툼이 있으므로 2003년 오정현 목사 청빙 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결의를 하고 노회에 위임을 청원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사랑의교회는 이번 재위임에 대한 결의문도 발표했다. 결의문에는 오 목사의 2003년 위임 결의 및 2004년 취임은 아무 하자가 없으며, 이후 15년간 이뤄진 모든 사역도 문제없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향후 사랑의교회 모든 교인은 사랑의교회와 오 목사를 더욱 신임하고 사역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끝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 결의문은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오 목사는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의 위임목사 결의 무효 판결 후, 예장 합동이 주관하는 편목 과정에 재응시해 2월 25일부터 3월 9일까지 2주간 교육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날 교회가 위임 청원을 올려 절차상으로는 노회 결정만 남게 됐다.

이와 관련 교회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교인들을 대상으로 ‘오정현 목사 위임 청원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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