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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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교 창시자 ‘무함마드’ 비판
경찰 “민감한 부분인 ‘종교’ 자극”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이슬람교를 모욕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의 한 남성이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미국 CNN과 로이터통신 등은 쿠알라룸푸르 법원이 최근 이슬람교 모욕 등 10가지 혐의로 기소된 아예아 예아라는 말레이시아 남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9일 보도했다.

아예아 예아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슬람교와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욕하는 글을 올린 혐의와 관련해 유죄가 인정됐다. 말레이시아는 국교가 이슬람교다. 인구의 과반이 이슬람을 믿는다.

말레이시아 왕립 경찰은 아예아 예아 외에도 트위터 등에서 이슬람교를 모욕한 3명을 함께 기소했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한 배경에 대해 “종교 등 민감한 부분을 자극하면서 사회의 긴장을 유발했다며 “통신망을 부적절하게 남용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를 포함해 전국에서 929건의 비슷한 사례가 보고됐고 이 가운데 16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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