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

 

그 어떤 조직이건 건강한 지배구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추어야 함은 이론이 없으며, 인사는 적재적소의 원칙하에 가장 적임자를 인선하는 것이 조직의 성공여부를 좌우하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인사를 만사라고 애기하는가 보다. 나라의 경우 지배구조는 국가통치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에 헌법사항이라 헌법개정의 문제로 논의할 수밖에 없으나, 현행 헌법상 행정부처의 책임자인 장관을 뽑는 일은 국정의 성공을 위한 열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장관인선은 국민적 관심사다. 후보지명을 하기가 무섭게 국가 최고위직 인선을 낙하산식 보은인사를 했다, 전문성이 결여된 함량미달인 자가 입각했다, 전혀 행정경험이 없다는 등 항상 뒷말이 무성하다. 인사청문과정에서 개인의 신상에 관한 문제와 전문성 결여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실패한 인사라는 비판을 받기가 일쑤이다. 국무위원(장관)은 어떤 법적 지위를 가지며 어떤 자가 그 자리에 앉아야 할까?  

행정각부처의 장인 장관은 곧 국무회의의 구성원인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하므로 그 지위는 겹친다. 즉 국무위원이자 장관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되는 것이다. 국무위원은 국가 최고심의기관인 국무회의의 구성원일 뿐만 아니라 특정행정부처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행정 각부의 장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다. 그러므로 국무위원은 정치와 행정의 중심축에 위치해 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명제는 바로 국무위원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다.

국무회의 구성원으로서의 국무위원은 다른 국무위원과 대등한 지위에 있다. 국무회의는 정책을 심의하는 회의체기관이며, 그 회의의 구성원이 자유롭게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은 동등한 지위에서 회의에 임하는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국무회의규정에서도 국무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구성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 국무회의의 회의체적 성격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담임선생님이 학생에게 지시하는 조회시간 같은 국무회의 분위기는 그 제도의 본질에 반하는 모습이다.

한편 국무위원이 행정각부의 장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소속부처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가 아니라 국정전반에 관해 국익을 위한 논의를 진행시킬 수 있는 자라는 위상의 정립이 요망된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서 인선을 해야 할까? 첫째, 뚜렷한 정의관, 애국심과 애민심, 국정통찰력이 있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국제적 대세와 국익을 위한 최선의 방향에 대한 관견과 직관을 가진 자로서 소통하고 통합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둘째, 조화와 타협이 몸에 베인 자로서 공과 사를 엄별하며, 특정 정파나 직역의 이익이 아닌 국가적·국민적 이익의 관점에서 정책을 판단할 수 있는 공의로운 자이어야 한다.

셋째, 소관부처 업무에 대한 통섭적·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전문성이 결여된 인사는 조직장악력도 없을 것이며, 올바른 정책판단력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넷째, 법치주의자이어야 한다. 정책에 대한 관련입법의 입법정신과 입법취지를 간파할 수 있어야 적법한 직무집행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적법절차를 위반하면 사법부의 심판이 불가피함을 의식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섯째, 그의 삶의 과정에 흠결이 없어야 한다. 그의 삶의 궤적이 국민의 신망을 받으면 그 정책에 대한 신뢰도 생길 것이기 때문이다. 널리 천하의 인재를 구해야 한다. 국민적 영웅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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