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출처: 연합뉴스)
전두환.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1996년 3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수용자복을 입고 법정에 처음 섰다. 그로부터 꼭 23년 되는 2019년 3월 1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광주법정에 선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39년 만이다. 

전씨는 12.12 군사쿠데타, 5.18 당시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뇌물 등 혐의로 1995년 12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 기소됐다.
 
1996년 8월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반란(내란) 수괴, 상관살해미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10개 죄목으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과 추징금 2259억 5천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해 12월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았다. 

재판부는 1980년 5월 27일 광주재진입작전 때 18명을 사망하게 한 내란목적살인죄만 인정했다. 5월 21~26일 강경 진압과 집단 발포로 인한 수백 명의 광주시민 학살 살인의 내란목적 살인죄는 증거 부족의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전씨는 구속 2년 만인 1997년 말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그러나 전씨가 본인 명의 재산이 29만원뿐이라며 추징금 납부를 사실상 거부해 논란이 일었다. 

1996년 12월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한 전두환(오른쪽), 노태우. (출처: 연합뉴스)
1996년 12월 12·12 및 5·18사건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한 전두환(오른쪽), 노태우. (출처: 연합뉴스)

◆법정 출석거부 이유 ‘치매’ 맞을까
전씨가 5.18 발발 39년 만에 피고인 신분으로 광주법정에 서게 된다.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사자인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전씨는 지난해 ‘치매(알츠하이머)’와 ‘독감’을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했다. 이를 두고 변호인 측은 “망가진 전씨를 법정에 세워 수모를 주는 것은 김종직의 부관참시나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설훈 더불어 민주당 최고위원은 “치매를 확인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치매인지 아닌지는 국민이 보고 판단하면 된다”고 소견을 밝혔다. 

광주시민들은 최근 5.18 망언 논란 등이 지속되는 이유로 “주범인 전씨가 살아 있기 때문”이라며 “반드시 전씨를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입장이다. 

3월 11일은 전씨에 대한 구인영장 효력 마지막 날이다. 인치 장소는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대법정이다.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출처: 연합뉴스)
재출간된 '전두환 회고록' (출처: 연합뉴스)

[일지- 5.18 39년 만에 광주법정에 서는 전두환]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해 피살
▶12월 12일 보안사령관 전두환 군사쿠데타. 육군본부와 국방부 무력 점령

◆1980년 
▶4월 14일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취임. 보안사령관 겸임 유지 
▶5월 16일 광주금남로에서 3만명의 학생과 시민 평화적 시위 및 횃불 데모, 김대중, 김영삼씨 데모자제 요구, 정부 측 답변을 듣기로 함
▶5월 17일(토) 전국적인 계엄선포. 모든 정치활동 금지, 대학폐쇄, 국회집회금지, 국가원수 비판금지, 김대중 등 정치인 재야 지도자 학생 등 체포구금 
▶5월 18일(일) 0시 : 비상계엄 전국확대, 광주시내 각 대학에 계엄군 진주 및 학생 연행 
▶5월 20일 공수부대의 무력진압 소식에 10만 이상의 광주시민들 항거
▶5월 27일 미국 국무성의 ‘무질서와 혼란상태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발표와 함께 수천명의 군인이 탱크를 몰고 시내로 진입, 무차별 학살되고 군부가 통제권 장악 
▶5월 28일 수천명 체포 연행․구금․수배시작․김대중 등 사형선고 
◆1995년 
▶12월 전두환·노태우 구속기소 12.12군사반란, 5.18 내란 및 내란 목적 살인 등 혐의
◆1996년 
▶3월 11일 전두환·노태우 피고인 신분으로 수용자복을 입고 법정에 처음 출석
▶8월 1심 서울지법 형사합의 30부 전두환씨 사형. 추징금 2258억여원 선고 
▶12월 항소심 전두환씨 무기징역으로 감형. 추징금 2205억여원 선고

◆1997년 
▶4월 17일 대법 전두환씨 무기징역. 추징금 2205억여원 확정
▶12월 22일 김영삼 정부 특별 사면으로 석방(구속 2년만)

◆2017년 
▶4월 3일 전두환씨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회고록 ‘혼돈의 시대’ 출간 
▶4월 27일 고(故)조비오 신부 조카 조영대 신부,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 고소장 접수 
▶5월 광주지검, 5·18관련 자료 수집 
▶9월 광주지검, 헬기사격 관련 조종사·목격자 참고인 조사 

◆2018년 
▶1월 광주지검, 전두환 회고록 집필자 주거지 압수수색 
▶2월~5월 광주지검, 국방부특조위 해외 대사관 보고자료 확보 및 분석 
▶3월 11일 광주지검 소환장 발부, 전두환 불응 
▶5월 3일 광주지검, 전두환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5월 28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첫 재판 일정 연기 
▶7월 11일 광주지법 형사8단독 전두환씨 공판준비기일 비공개 진행 
▶7월 16일 법원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두번째 재판 일정 연기 
▶8월 27일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재판 불출석 
▶9월 21일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서 광주고법에 제출 
▶10월 2일 광주고법,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 
▶10월 8일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에 즉시항고 
▶11월 29일 대법원, 전두환씨 관할이전 신청 기각 

◆2019년
▶3월 11일 광주고법, 전두환씨 강제구인 부인 이순자씨도 출석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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