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서울시교육청. ⓒ천지일보

사학 공공·투명성 강화 계획

미이행 학교, 재정지원 중단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초등학교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등도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기로 서울시교육청이 결정했다.

교육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28일을 기준으로 사립초등학교 10곳을 비롯해 평생교육시설 3곳은 모두 에듀파인을 사용하고 있지 않았다. 이달부터 에듀파인 사용이 의무화된 가운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 52곳 중 24곳은 미사용 상태다.

교육청은 상반기 중 사립학교에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할 계획이다.

사립학교에서 학사 비리나 성폭력 사건 등이 발생해 교육청에서 시정과 관련자 징계 등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가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학급·정원감축 또는 재정지원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된다.

교육청은 이달 중 기존 ‘사학현안조정위원회’를 확대한 ‘사학 공공성 강화 위원회’를 출범, 이 위원회를 통해 사립학교에 대한 제재기준을 정할 계획이다.

교직원 4대 보험비 등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는 각 학교 재정 건전성을 위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오는 9월 첫 공개될 예정이다.

사립학교 교사 채용 시 1차 필기시험을 교육청이 공립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을 시행하면서 함께 치르는 위탁선발제도 확대도 이뤄질 방침이다. 수험생이 여러 사립학교에 동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이 밖에도 종합계획에는 ▲사립학교 행정직원 공개채용 의무화 ▲임시이사 파견 사학법인 요청 시 법인 운영 학교에 교장·행정실장 파견 ▲사학 전문가자문단 운영 등이 포함됐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노력으로만은 사학 공공성·투명성 강화에 한계가 있다”며 “교육부가 고등학교 이하 사립학교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 관련법을 이원화하는 등 관심을 가져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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