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판사 재판배제 당일 신청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을 청구한 가운데 허익범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이를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9일 “아직 김 지사가 낸 보석신청서를 받아보지 못해 내용을 본 뒤 의견을 낼 것”이라면서도 불구속 재판을 불허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앞서 김 지사 측 변호인은 8일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공교롭게도 김 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배제’ 조치된 달 보석 신청이 이뤄졌다.
김 지사 측은 텔레그램 대화 기록 등 김 지사의 유죄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상태고, 공범인 ‘드루킹’ 김동원씨도 이미 구속돼 말을 맞출 가능성도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직 도지사 신분인 만큼 도주 우려도 없고, 경남도정에 차질이 생기면 그 피해는 도민이 입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특검팀은 여전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중대한 범죄 혐의가 입증된 만큼 석방은 안 된다는 입장이다. 도정에 차질을 준다는 부분도 김 지사 측 주장만큼 공백이 크지 않다고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30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김 지사는 다음 날 곧바로 항소했다. 1심에서 김 지사에 징역 5년을 구형했던 특검도 형이 너무 가볍다면서 2월 6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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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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