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부동산·수입차 등 구매 정황

양진호 “나는 잘 모른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경찰이 ‘갑질 폭행’으로 논란이 일었던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던 과정에서 거액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경찰은 양 회장에게 횡령 등 혐의를 더한 뒤 곧 추가 송치할 계획이다.

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입건한 양 회장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양 회장은 회삿돈 170억원에 달하는 돈을 2010~2018년 동안 차명 계좌 등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는 자신이 소유한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자회사인 인터넷 업체 ‘몬스터’의 매각 대금 40억여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이 돈을 부동산, 고급 수입차, 고가의 침향, 보이차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양 회장은 경찰에게 “회계담당자가 처리했기 때문에 나는 잘 모른다”고 진술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회장이 지인을 시켜 전 동서(전 아내의 형부)를 죽이려 한 혐의도 수사 중이다. 이 혐의 또한 이달 중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추가 송치할 방침이다.

양 회장은 지인 A씨에게 3000만원과 함께 동서의 사진 등의 정보를 건네고 “옆구리, 허벅지의 대동맥을 흉기로 찔러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과 이혼 소송 중이던 아내에게 동서가 변호사를 소개해주는 등 소송을 돕자 이에 불만을 품고 이러한 일을 꾸민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이와 더불어 경찰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

일부 언론에서는 양 회장은 자신이 실소유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가 저작권법 위반 문제로 유명 콘텐츠 회사와 송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제공했고, 수원지검 성남지청에도 5000만원을 제공할 계획이었다는 의혹과 직원들을 도·감청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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