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인천시 연수구 G타워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의 모습(사진 위)과 지난 6일 같은 장소에서 바라본 모습(사진 아래)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나쁨’ 단계였지만 7일에는 ‘보통’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자제공) ⓒ천지일보 2019.3.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7일 인천시 연수구 G타워에서 바라본 송도국제도시의 모습(사진 위)과 지난 6일 같은 장소에서 바라본 모습(사진 아래)이 대조를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인천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나쁨’ 단계였지만 7일에는 ‘보통’ 수준으로 떨어졌다. (독자제공) ⓒ천지일보 2019.3.7

미세먼지특별법 설립규정 있으나

강제성 없어 설치 계속 미뤄져

정확한 데이터 제시 필요성 대두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미세먼지 문제가 점점 심해지면서 정부는 특별법을 만들고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정확한 원인 분석과 데이터 산출을 맡을 기관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 역할을 할 기관 설립을 두고 환경부와 행정안전부가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9일 행안부와 환경부에 따르면 두 부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출범 시기와 인력 규모 등을 협의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4일 제정된 미세먼지 특별법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됐다. 특별법 제17조엔 환경부 장관은 미세먼지 등의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환경부 등 정부 중앙부처는 정부 인력·조직 관리를 총괄하는 행안부와 논의한 뒤 새로운 조직을 설치해야 한다.

환경부는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활동을 시작한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미세먼지개선기획단과 함께 정보센터가 출범해야 특별법 제정 취지에 맞는 미세먼지 관리·대응 대책 수립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정보센터가 위원회·기획단과 함께 출범하지 못한 것은 은 두 단체 모두 ‘설치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특별법에 담긴 반면 정보센터는 ‘설치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탓이다.

정보센터는 미세먼지 배출원 파악, 배출량 산정 방법 개발, 배출원별 기여도 분석, 미세먼지 정책효과 분석, 배출량 산정 등 미세먼지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다.

이 같은 업무를 기존 환경부 산하 국립관경과학원 조직·인력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 행안부 입장이다. 먼저 운영을 해본 다음 추가적인 필요가 있을 경우 차차 늘려가는 방식을 검토하면 된다는 것이다.

반면 환경부는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재난급 대규모·고농도 미세먼지 문제를 다루기엔 현재의 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 관련 인력으론 턱없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6대 온실가스의 394개 배출계수를 센터장 이하 40여명의 직원이 맡고 있다.

미세먼지는 9개 대기오염물질에 배출계수가 2만 7000개가 넘기에 별도의 정보센터가 정확한 배출량 자료를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미세먼지와 관련한 한국 데이터의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하면서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규모 연구인력을 갖춘 정보센터가 설립돼야 과학적인 데이터 제시와 해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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