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둘째날인 25일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남측의 박춘자(77)씨가 북측의 언니 박봉렬(85)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출처: 뉴시스)
제21차 이산가족 상봉행사 2회차 둘째날인 25일 오후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에서 열린 단체상봉에서 남측의 박춘자(77)씨가 북측의 언니 박봉렬(85)할머니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승인해

화상상봉 장비‧물자 대북반출 가능

[천지일보=이솜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관련한 제재면제를 인정했다.

8일(현지시간)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위한 장비의 대북반출에 대해 제재면제를 승인했다고 연합뉴스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남북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사업으로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면제를 신청한 바 있다.

이번 승인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된 대북제재위의 반대 의사 없이 이뤄졌다. 대북제재위는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제재 면제 대상은 화상상봉을 위한 카메라와 관련 장비, 물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은 서울과 평양에 마련돤 상봉실에서 통신망으로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이뤄진다. 기존 설비는 2007년 당시 설비로 노후돼 보수가 필요했다는 설명이다.

화상상봉은 지난 2005년 처음 실시돼 7차례 진행됐다. 이는 이산가족들의 고령 나이를 고려하고 이산가족 상봉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됐다.

앞서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산가족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문제 해결에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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