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제공: 전라남도교육청) ⓒ천지일보 2019.3.8
전라남도교육청 전경. (제공: 전라남도교육청) ⓒ천지일보 2019.3.8

학교학부모회 설치조례 의결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 나서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학교 교육에 참여하게 됐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라남도교육청 학교학부모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학교학부모회 설치조례)’이 최근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각 학교의 학부모가 민주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학교학부모회 설치조례’는 김경자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했으며 지난 2월 26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조례는 학부모회의 설치와 기능, 회원과 임원의 구성,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 사항, 재정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그동안 자생적으로 학부모회를 운영해왔으나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모든 공립 초·중·고·특수학교에 의무설치해야 하며 사립학교는 정관 및 규칙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이로써 학부모가 교육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학교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법으로 보장받게 된다.

이에 도교육청은 9개 학부모지원센터, 22개 교육지원청과 함께 학부모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키로 했다. 일선 학교에서는 학교 기본운영비 중 경비의 2% 이상을 학부모회 운영 예산으로 편성토록 권장했다.

또 학부모회 규약 예시안과 학부모회 운영 메뉴얼을 배부할 예정이다. 각 학교에서 3월 학부모 정기총회를 통해 학부모회 임원이 선출되면 학부모회장과 학교 관계자 160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초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학부모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전남 동부권은 오는 4월 8일 순천대 우석홀에서, 서부권은 9일 무안군 남도소리울림터에서, 중부권은 10일 나주시 전라남도과학교육원에서 각각 오후 2시부터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김영중 도교육청 정책기획관은 “학부모가 교육공동체 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학교 교육에 참여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를 통해 학교와 가정의 소통이 강화되고 소통과 협력의 교육자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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