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천지일보 2019.3.8
신창현 의원 ⓒ천지일보 2019.3.8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기간 동안 미세먼지에 취약한 65세 이상 노인에게 마스크를 무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는 심혈관, 호흡기 질환을 일으키는 발암물질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증가할 때 65세 이상 노인의 호흡기 질환 입원환자 증가율이 8.8%로, 전체 연령 집단에 비해 8배 이상 높았다.

이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시 65세 이상 노인에게 호흡용 보호구(마스크)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된 것이다.

신창현 의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다”며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부터 마스크 무상지급이 필요하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민, 박찬대, 서삼석, 설훈, 심재권, 윤준호, 이종걸, 임종성, 제윤경 의원 등 10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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