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과 11일 용역업체 50여명이 굳게 닫혀있던 서울교회 출입문 유리창을 부수고 들어와 신도들과 충돌하며 교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천지일보 2018.3.12
서울교회. ⓒ천지일보DB

한교연·한장총·서울강남노회 등

성명과 탄원서 내고 법원 규탄

“한국교회 혼란 부추기는 판결”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안식년 규정 이행’을 놓고 담임목사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뉘어 내홍을 겪고 있는 서울교회의 담임 박노철 목사에 대해 법원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데 대해 교계가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교회연합(한교연)과 한국장로교총연합회(한장총), 예장 통합총회, 서울강남노회 등은 일제히 성명서와 탄원서를 통해 법원의 판결이 ‘위법’하다며 한국교회의 혼란을 부추기는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앞서 박 목사 반대 측은 박 목사가 교회 내규로 정하고 있는 안식년 규정과 안식년 후 재시무시는 신임투표를 거치도록 한 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면서 ‘서울교회의 위임목사(담임목사) 직무권한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4일 “안식년을 규정했던 공동의회를 무효로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측이 박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2018카합20961)을 인용했다.

이에 박 목사는 장로교회에서 목사의 신분 및 지위는 노회 관할이지 교회가 어찌할 수 없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개인 교회의 안식년 규정이 총회 헌법 및 그 시행규정에 반하는바 무효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12월 서울고등법원 제38민사부는 교회내규가 더 우선이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 소식에 예장 통합총회와 서울강남노회는 즉각 반발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에 더해 한교연과 한장총까지 나서 법원의 판결을 규탄했다.

한 지교회 담임목사의 소송과 관련한 법원의 판결에 교계 연합단체까지 나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지교회 목사의 신분 및 지위는 상급 치리자인 ‘노회’나 ‘총회’ 관할로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총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교연은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 혼란을 부추기는 사법부의 판결을 심히 우려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속 교단의 헌법은 신임 투표를 금지하고 있어 위임 목사의 해임 등 징계는 반드시 권징재판절차에 따라야 한다”며 “하지만 서울교회는 헌법 규정을 어기고 지교회의 신임 투표 규정만 가지고 강제 해임을 했기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지교회로서는 상급치리회인 노회와 총회의 치리에 복종해야 한다”며 “지교회에서 하위규범인 안식년 규정을 제정해 신임 투표와 연결한 규정은 상위 규범인 총회 헌법과 헌법시행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무효임은 명약관하하다”고 전했다.

한국장총 역시 성명서를 내고 “목사의 위임과 해임의 주체는 그리스도”라며 “교회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권위로 노회가 목사의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권징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교회와 목사는 노회 관할이며 장로와 집사는 당회 관할”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교회의 치리관할권을 왜곡하는 위헌적 판결을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담임목사와 장로를 7년마다 신임투표로 시무여부를 묻게 한 것은 대한예수교장로회에 소속된 교회라면 용인될 수 없는 치리관할권 일탈”이라며 “당회는 노회소속인 위임목사의 임기를 자의로 중단할 수 있는 치리권이 없으며 이러한 정관은 무효”라고 강조했다.

예장통합 총회는 총회장 림형석 목사 명의로 대법원 민사 2부 대법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했다. 예장총회는 탄원서에서 “기독교 교리나 신학적 전통에 관한 전문성이 없는 사법기관이 총회헌법에 대한 해석을 해당 종교단체와 다르게 한다면 이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국가가 특정 종교단체의 교리 해석 및 정체성 형성을 강요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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