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김주현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청사 준공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과 김주현 수원고등법원 초대 법원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이 4일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수원고등법원 개원식 및 수원법원청사 준공식’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4

배제 법관, 8월까지 사법연구

법관 추가 배제 조치도 검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관 6명이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을 재판업무에서 배재했다.

특히 성 부장판사는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징역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판사다.

법원은 이들에게 3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법연구’를 명했다. 장소는 재판 공정성 우려 등을 고려해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대신 사법연수원 등으로 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사법부와 재판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재판업무 배제와 별도로 기소 및 비위 사실이 통보된 법관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추가 재판업무 배제 여부 등을 신속히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5일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했다.

그 가운데 현직 법관은 총 8명으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종실장과 방창현 전주지법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1차 징계 당시 각각 정직 6개월과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받아 이미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는 현재 서울고법에서 각 민사26부와 민사33부를 맡고 있다.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도 같은 민사25부를 담당 중이다.

조의연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달 1일 대법원 정기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로, 성창호 부장판사는 서울동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 상태다.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을 맡고 있다.

검찰은 대법원에 이들을 포함한 현직법관 66명에 대해 비위사실을 통보했다.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대상 법관들에게 징계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