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8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8.10.26
[천지일보=안현준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천지일보

노동부, 사업장 명칭 등 6개월동안 게시

지난해 적극개선대상 사업장 총 2146개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고용노동부가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고용 성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 50곳의 명단을 발표했다.

2006년부터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이란 여성 고용 비율과 여성 관리자 비율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도해 고용 성차별을 해소하는 제도다.

지난해 적극적 고용 개선 대상 사업장은 공공기관 338개, 민간기관 1765개, 지방공사·공단 43개 등 총 2146개다. 이 중 공공기관은 한국가스기술공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한국원자력의학원 등 3곳이 포함됐다.

이번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3년 연속 여성고용비율 등이 업종별·규모별로 평균 70%가 안 되고 노동부의 적극적 고용개선 이행 촉구명령을 받았음에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의지도 부족하다고 판단된 곳이다.

노동부는 사업장의 명칭과 주소, 사업주 성명, 전체 노동자 수, 여성 노동자 수와 비율, 전체 관리자 수, 여성 관리자 수와 비율 등을 6개월 동안 노동부 웹사이트에 게시할 예정이다.

명단에 포함된 사업장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 시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 가족친화인증에서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