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 규제 위한 `상생법' 개정안도 의결

(서울=연합뉴스) 국회는 2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 행위를 강력 규탄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대북 규탄 결의안은 재석 의원 271명 가운데 찬성 261표, 반대 1표, 기권 9표로 가결됐다.

결의안은 지난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사격 행위를 남북기본합의서와 정전협정, 유엔헌장을 위반한 `무력도발 행위'로 규정하고, 북한에 침략행위 중단과 사죄, 재발방지 등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결의안은 또 우리 정부에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추가도발 행위에 단호하고 신속한 대응과 조속한 피해복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식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 등을 병행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북한의 무력도발 행위로 인해 희생된 주민과 장병에 대한 깊은 애도와 함께 유가족들에게 위로와 함께 그 누구도 한반도 평화를 해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천명했다.

국회는 이와 함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 개정안을 상정, 의결했다.

SSM 규제법안의 `쌍둥이 법안'의 하나로 불려온 상생법은 대기업이 지분 51% 이상을 참여한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적용시키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전통상업 보존구역 반경 500m 내에서 SSM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을 처리한 바 있다.

국회는 이밖에 국회 국제경기대회개최.유치지원특위가 제출한 `2022 월드컵 축구대회 유치 지지 결의안'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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