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9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접수

6월 중 홈페이지로 대상자 발표 예정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LH는 신혼부부 등의 주거안정 강화를 위한 신규사업인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임대유형의 입주자 1900세대 모집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전세주택을 물색하면 LH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임대사업이다.

이번에 최초로 공급하는 신혼부부 전세임대Ⅱ 유형은 기존유형(신혼부부 전세임대Ⅰ)과 비교해 입주 기준소득은 완화하고 지원한도액은 올렸다.

입주대상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모집공고일(4일) 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는 120%) 이하이고, 자산기준(총자산 2억 8000만원, 자동차 2499만원)을 충족하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의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 및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다.

임대보증금은 지원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월 임대료는 전세보증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보증금 규모에 따라 1~2%의 금리를 적용해 산정한다. 수도권 2억 4000만원, 광역시 1억 6000만원, 기타지역 1억 3000만원이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으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1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이달 14일부터 29일까지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며 자격심사를 거쳐 6월 중 공사 홈페이지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Ⅰ 유형은 올해 말까지 연중 상시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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