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준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7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유연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준비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7

“합의안, 주 52시간 노동법 무력화”

“노동자의 건강권 충분히 보장해야”

“노동 시간문제, 단독 해결 어려워”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합의한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한국의 장시간 노동시간을 고려하면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유연 근로시간제 실태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의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황선웅 부경대학교 경제학 교수는 “한국의 노동시간 등을 고려해 볼 때 탄력근로제 확대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력근로제의 도입에 앞서 ▲수년간 지속된 장시간 노동체제의 극복 ▲OECD 최저 수준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 근로자대표제도 개선 ▲사회적 대화와 의견 수렴 부족의 극복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력근로제를 성급하게 도입하기보다는 2022년까지 노동시간단축 현장의 시행 상황과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검토하고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용 건설산업연맹 건설기업노조 홍보부장은 현장 사례를 발표하면서 “이번 합의안은 최대 10개월 이상 매주 64시간 상시적 노동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합의안이 국회에 비준되면 결과적으로 주 52시간 노동법이 무력화된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선택 근로제를 도입하고 오전 7시~오후 6시 사이, 주 52시간이 넘지 않도록 선택할 권한을 노동자에게 부여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방식을 한 회사가 도입했고, 그 회사는 탄력근로제 없이도 노사 양측의 만족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류현철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장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노동자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하루 및 주간 노동시간 제한 도입·강화 ▲노동시간 단축 적용 확대 ▲노동시간 기록관리 강화 등을 제시했다.

편도인 고용노동부 노동시간단축지원 TF팀장은 “여러 제도가 연관돼 있어 노동 시간문제를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다른 제도를 같이 개선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편 팀장은 “부족한 사회안전망 등 해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문제는 사회적 대화와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해결될 수 없다”며 “문제 사안에 대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전반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 본위원회가 무산된 것에 대해 “일방적으로 합의를 밀어붙이면 안 되다는 걸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토론회가 정부와 국회에 강력한 문제제기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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