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천지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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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임대소득 등 건보료 추가 부과 대상

[천지일보=이수정 인턴기자]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한 건강보험 ‘소득월액 보험료’를 다달이 내는 고소득 직장인이 1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에 직장인이 별도로 챙기는 고액의 이자소득·배당소득·임대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에 물리는 보험료를 뜻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은 2018년 12월 말 현재 급여 외에 이자·배당소득·임대소득 등을 합산한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버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17만 9736명으로 집계됐다고 7일 발표했다. 전체 직장 가입자 1685만 6396명의 1.06%에 해당한다.

이들 중에서 소득월액 보험료 최고액인 월 310만원 가량을 본인부담금으로 내는 초고소득 직장인은 3808명이었다.

일반 직장 가입자의 근로소득에다 정해진 보험료율(2019년 6.46%)을 곱해서 산출한 건강보험료만 매달 낸다. 이는 직장인의 월급에 부과하는 것으로 ‘보수월액 보험료’를 일컫는다.

특히 직장 가입자는 지역가입자와는 달리 회사와 본인이 각각 절반씩 나눠서 보험료를 부담한다.

하지만 직장에 다니면서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재산으로 이자소득을 올릴 때 ▲기업주식을 다량 보유해서 배당소득을 거둘 때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해서 임대소득을 얻을 때에는 별도의 건보료를 내야 한다.

건보공단이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근거해서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적으로 건보료를 추가로 물리기 때문이다.

애초 건보공단은 월급 이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해야만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부과했지만, 지난해 7월 건보료 부과체계 1단계 개편(2018년 7월∼2022년 6월) 이후 ‘연간 3400만원 초과’로 낮췄다.

한편 건보공단은 2022년 7월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이후에는 종합과제소득을 ‘연간 2000만원 초과’로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기준을 더 하향 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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