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2차 북미정상회담 평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전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임금 체불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당국의 수사와 형사사법 공조, 범죄인인도 등 대응방안에 대해 적극 공조하라고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에 대해 “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에 있는 우리 한국기업들이 현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해당 국가와의 신뢰와 협력관계가 훼손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고용노동관을 통해 임금체불 규모와 피해사실 등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긴급하게 점검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인도네시아 당국이나 현지공관에서 자료를 넘겨받는 대로 바로 내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미 체결된 범죄인 인도조약과 형사사법 공조조약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할 방침이다.

앞서 한국일보는 인도네시아의 한국 봉제업체 사장이 지난해 10월 직원 3000여명에게 월급을 주지 않고 잠적해 인도네시아 노동부 장관까지 나서서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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