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임혜지 기자]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7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 포럼’이 진행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7

3.1운동 연합예배 불참 한교연, 국회서 기념포럼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보수 개신교가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개최한 포럼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또다시 강조했다.

지난 3.1운동 100주년 한국교회 연합 기념예배에 불참한 한국교회연합(한교연)은 7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헌정기념관에서 별도 ‘3.1운동 100주년기념 한국교회 포럼’을 열고 개신교 보수진영의 주장을 피력했다.

길원평 부산대학교 교수는 “동성애가 교묘한 언어전술과 미혹, 기만 등으로 권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정치 권력화 하는 동성애’란 발제를 통해 “전 세계 193개국 중 78개 국가에서 동성애를 불법으로 보고 처벌하고 있고, 한국의 대다수 국민도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서 “이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에서는 차별, 인권, 소수자 등의 모호하고 왜곡된 개념을 사용해 ‘동성애 합법화’라는 정치권력을 가지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자료로는 더 이상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는 주장이 먹히지 않으니 이제는 인권이란 프레임을 사용해서 인정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보는 사람들을 역차별하고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법에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며 동성애는 차별금지사유가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길 교수는 차별의 종류를 불합리한 직업, 주거, 교육 등에서 오는 ‘부당한 차별’과 도덕, 양심, 종교 등에 근거한 ‘정당한 차별’로 분류했다. 그러면서 인권위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이 ‘정당한 차별’까지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동성애자들의 기본적인 인권은 보장돼야 하는 건 맞다. 그러나 사회적 폐해를 주는 동성애 행위 자체는 보호될 수 없다”면서 “동성애는 절제되지 못한 성적 욕망이며 부도덕한 성적 만족 행위지 인권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인권위가 한동대학교와 숭실대학교에 한 권고와 관련해 인권위가 반기독적 편향성을 보인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고영일 자유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북한 동포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납북자들의 생명권에 대해서 관심조차 기울이지 않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는 적대적 판단을 한다”며 “성소수자들을 위해서라면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태라도 서슴지 않는 인권위가 과연 존재할 가치가 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숭실대는 지난 2015년 11월 학생들이 주최한 인권영화제에서 동성결혼을 소재로 한 영화를 상영하려는 학생들에게 장소 대관을 불허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숭실대는 학생 측에 “영화제가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인 기독교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교내 행사와 장소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인권위는 올해 1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행위”라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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