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18.10.18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천지일보 2018.10.18

오 목사, 예장합동 편목 과정 9일 종료

사랑의교회, 10일 곧바로 공동의회 소집

갱신위, 위임 결의안 상정금지 가처분 소송

[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사랑의교회가 10일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목사를 다시 사랑의교회 위임 목사로 결의해달라는 청원을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이 공동의회 안건으로 올릴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상정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가처분 소송 결과는 이르면 8일, 늦어도 9일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교회 측은 이번 공동의회 안건으로 오 목사의 위임목사 결의를 요구하는 안건 외에도 ▲2019년도 예산(안) ▲2017년도 결산 및 감사보고 ▲결의문 채택 ▲소송관련 공동의회 결의 재확인 ▲강남예배당 명도 등 청구를 위한 제소결의 ▲임직자(장로, 안수집사, 시무권사) 선출 투표 등의 안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오 목사와 관련해 위임목사 결의 안건과 강남예배당 명도 등 청구를 위한 제소결의 건에 대해 공동의회에 상정되지 못하도록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의 결과는 오정현 목사의 거취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오정현 목사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소속 목사로 인정 받기 위해 교단에서 임시로 마련한 ‘단기 편목 과정’을 다시 밟고 있다. 이 과정은 9일 종료된다. 사랑의교회가 10일 공동의회에서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결의하면 오 목사의 사랑의교회 복귀는 예고된 수순이라는 전망이다. 오 목사는 이번 단기 과정을 거친 후 강도사 과정을 거칠지 알려진 바가 없다. 교회가 노회에 청원을 올리면, 위임식을 진행할 수도 있다.

현재 사랑의교회는 소속 노회인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의 당회장직을 임시 정지시키고 박진석 목사를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상태다. 오 목사의 당회장직 박탈은 지난해 12월 5일 서울고등법원에 청구된 사랑의교회 위임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패소한 결과다.

법원은 오정현 목사의 목사 자격 취득 여부 논란을 묻는 소송에서 아직 교단 소속 노회의 목사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조에서 정한 목사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미국 장로교 교단의 목사일 뿐 교단 헌법 정치편 제15장 제13조에서 정한 교단의 목사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 파기 환송까지 거치면서 교계에 큰 충격을 줬다. 초대형 교회 목회자로서 곤욕스러운 결과였기 때문이다. 오정현 목사는 고등법원의 판결에서 지적한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교단의 편목 과정을 밟기로 결정한 것으로 읽힌다. 현재 이 건은 사랑의교회가 대법원에 재상고했고, 헌법재판소에 제청된 상태다.

특히 사랑의교회 소속 교단인 예장합동이 오 목사를 적극 지지하는 모양새다. 지난해 고등법원의 직무정지 판결 이후 사랑의교회는 물론 예장합동 측 목회자들이 나서서 사법부를 겨냥해 비난을 쏟아내는 등 반발이 거셌다.

급기야 예장합동은 오정현 목사에 대한 특혜 논란이 있는 ‘단기 편목 과정’을 설치했다. 뉴스앤조이 보도에 따르면 교단 내에서는 이 과정이 개설된다는 소식을 듣고 총 5명이 신청했지만 최종 승인 된 대상자는 오정현 목사 단 한 사람이다. 사랑의교회 백모 부목사도 신청을 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또 동서울노회 노회장 곽태천 목사가 시무하는 거여동교회 박모 목사와 이모 목사, 전 노회장 김학규 목사가 시무하는 행복한교회 박모 목사 등은 서류미비를 이유로 탈락처리 됐다.

그러나 이들의 자격에 대한 심사가 이미 오정현 목사가 단기 편목 과정을 시작한 후에 진행돼서 오 목사 한 사람을 위한 과정을 개설한 게 아니냐는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교단이 비판을 감수하고 무리수를 둔 셈이다.

교단의 비호 가운데 오정현 목사에 대한 위임 결의안이 사랑의교회 공동의회에 상정될 수 있을지 소송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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