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러시아 화물선의 충돌로 발생한 광안대교 하판 철구조물 파공 부위.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19.3.7
28일 러시아 화물선의 충돌로 발생한 광안대교 하판 철구조물 파공 부위. (제공: 부산시) ⓒ천지일보 2019.3.7

부산해경, 양벌규정 적용 선장·선사 8일께 검찰 송치

[천지일보 부산=김태현 기자] 지난달 28일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의 광안대교 충돌 사건 후 수습이 오는 4월 말경으로 예상돼 출·퇴근 시민 불편은 장기화 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시설공단은 지난 1일 사고수습대책본부를 꾸려 한국시설안전공단 등과 함께 정밀 안전진단을 벌이고 있으며 2일 오후 10시부터 2개 차로 중 1개 차로 통행이 허용됐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만 2만 5천여 대가 집중되는 광안대교 일대는 평소보다 심한 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광안대교는 관광객의 발길이 잦은 해운대와 연결하는 부산을 대표하는 핵심 교통시설로 하루 통행량만 12만여 대에 달해 정상화 시기까지 시민불편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부산시 사고수습대책본부 관계자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안전진단, 설계, 복구공사 등을 동시에 진행해 오는 4월 말까지 광안대교를 정상화하는 작업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市시설물을 파손해 시민 불편을 야기했지만 부산항에 찾아오는 고객(씨그랜드호)이기도 하다”면서 “때문에 선사 측에 지나치게 과도한 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부산해양경찰서가 5일 공개한 지난달 28일 부산 광안대교 충돌 당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 조타실 CCTV 영상. 선수 구조물이 파손되자 간판 위 선원(작은 빨간 원)이 넋을 놓고 현장(큰 빨간 원)을 바라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9.3.7
부산해양경찰서가 5일 공개한 지난달 28일 부산 광안대교 충돌 당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5998t) 조타실 CCTV 영상. 선수 구조물이 파손되자 간판 위 선원(작은 빨간 원)이 넋을 놓고 현장(큰 빨간 원)을 바라보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 2019.3.7

한편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해양경찰서는 해사안전법 위반(음주 운항) 등 혐의로 구속된 선장 A(47)씨를 오는 8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A씨는 상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6% 상태로 배를 몰아 계류장에 정박 중이던 요트 등 선박 3척을 들이받은 뒤 광안대교 교각과 충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행위자 외에 업무 주체까지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해사안전법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씨그랜드호 러시아 선사도 A씨와 함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선장에게 모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선장을 제외한 나머지 선원들 책임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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