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이재오 전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천지일보 2019.3.6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1년 가까이 구속되어 있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를 빠져나가며 이재오 전 의원을 비롯한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구속 349일 만에 보석 석방됐다. ⓒ천지일보 2019.3.6

法 “자택구금 수준 엄격한 조건”

접견·통신 제한 등 보석기준 깐깐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뇌물·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前) 대통령이 6일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 가운데 재판부가 자택 밖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등 상당히 깐깐한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허가하는 대신 이례적인 조건들을 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오로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만 지낼 수 있다. 외출은 하지 못한다. 또 배우자와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접견·통신을 제한한다. 만나지도, 문자도 주고받지 못하는 것이다.

아울러 진료 시마다 이유와 병원을 알려 보석 조건 허가 신청을 받게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매주 보석조건 준수 보고서를 법원에 내야 한다. 10억원의 보증금은 기본이다.

재판부는 이번 결정을 두고 ‘자택구금(Home Confinement)’이라고 자평하기도 했다.

이 전 대통령의 변론을 맡은 강훈 변호사는 “변호사를 하면서 제일 조건이 많았다”고 취재진에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가 이토록 까다로운 조건을 내건 것은 보석 허가에 대한 여론을 의식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최근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간암 등을 이유로 구속집행정지와 보석 결정을 받고 7년이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사실이 크게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시민단체가 건강을 이유로 보석을 받은 이 전 회장이 흡연을 하는 모습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황제 보석’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검찰 역시 이 전 대통령 측의 보석 요구에 반박하면서 이 사례를 예로 들었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하면서도 조건을 붙여 어길 시 재수감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재판부는 보석 결정에 법적인 고려만 있었다는 것도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일인 4월 8일까지 기한을 채워 자유의 몸이 되는 것보다는 조건을 두고 제한하는 것이 낫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구속기간 내 재판을 못 끝내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가 돼서 주거제한이나 접촉제한 등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조건부 보석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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