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컷대게 (제공: 포항해양경찰서)

암컷대게 (제공: 포항해양경찰서)

대게 ‘1만 730 마리’ 운반 혐의

[천지일보=김정수 인턴기자]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암컷대게를 불법으로 잡아 운반하려던(수산자원관리법 14조 위반) 혐의로 A(36)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암컷대게 1만 730 마리(시가 5300만원 상당)를 지난해 12월 15일 새벽 포항 북구 해안가에서 차에 옮기다가 순찰 중이었던 해경에게 적발돼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해경은 그가 흘리고 간 휴대전화를 확보하고, 현장 주변 폐쇄회로(CC)TV도 분석했다. 이후 추적한지 2 개월여 만에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가 무직 상태며 도주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해경은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았다.

해경은 현재까지 밝혀진 4명의 공범에 대해서도 영장을 발부받고 행방을 쫓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전후 사흘 간 포항에서 머문 기록에 대해 확인했으며 범행에 대해서도 A씨가 인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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