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출처: 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벤처 붐 확산 전략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홍 부총리,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원주 특허청장. (출처: 뉴시스)

‘제2 벤처붐 확산 전략’ 발표

22년 신규 벤처투자 5조 목표

연간 ‘유니콘 기업’ 20개 창출

1조원 M&A 전용 펀드 신설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제2 벤처붐’을 일으키겠다며 오는 2022년까지 창업 직후의 벤처기업의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12조원 규모로 조성한다는 지원 방안을 내놨다.

연간 기업가치 1조원 이상 유니콘 기업을 20개 이상 창출한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제2 벤처 붐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창업→투자→성장→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를 강화하고 스타트업에 친화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는 전략을 담았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사업을 100개 이상으로 늘리고, 벤처기업 혁신 인재도 대거 양성한다.

정부는 신규 벤처투자 규모를 2022년 연 5조원으로 늘리고 유니콘 기업 수를 연간 20개씩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12조원 규모 스케일업 전용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현재 연간 신규 벤처투자액은 3조4000억원 수준이다.

또 5~10년 이내에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을 발굴,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하반기에 도입하기로 했다. ‘Future Unicorn 50(가칭)’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며 매년 50개 내외 유망 ICT 스타트업을 공모 선발해 자금, 멘토링, 연구·개발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5월에는 ICT 대기업이 기술 역량과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연내에 국내 최대 규모의 청년 창업 플랫폼인 ‘마포 청년혁신타운’을 개소하기로 했다. 핀테크·인공지능(AI)·블록체인 전문 기술 분야에서 스타트업을 선발, 최대 3년 동안 금융, 컨설팅, 해외 진출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판교2밸리에는 복합 문화공간(I-Square), 광역버스 환승 정류장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우수 인재 유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또 해외 진출하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미국 시애틀과 인도 뉴델리에 해외 혁신 거점을 개소하고, ‘한-아세안(ASEAN)스타트업 페스티벌’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벤처특별법을 개정해 경영권 희석 우려 없는 투자 유치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차등의결권‘ 주식의 발행을 허용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차등의결권은 특정 주식에 많은 수의 의결권을 부여해 창업자 등 대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제도로 미국, 캐나다, 영국 등에서 허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선 상법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에 대한 찬반 논란이 있다.

아울러 정부는 벤처지주회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자산 규모를 현행 50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낮추는 등 설립과 자회사 지분 요건을 완화하고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기업집단 편입 유예기간도 7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초기 벤처기업 주식의 양도차익·배당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스톡옵션 행사 시 비과세 혜택도 연간 2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민간 스타트업 투자와 인수·합병(M&A) 촉진을 위해 2021년까지 1조원의 M&A 전용 펀드를 신설하기로 했다. 엔젤투자 규모를 작년 4394억원에서 2022년까지 1조원으로 늘리고 엔젤투자자 투자 지분을 매입하는 엔젤 세컨더리 전용 펀드도 4년간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벤처캐피탈의 엔젤투자자 보유지분 인수 시 양도차익 비과세도 검토한다.

정부는 크라우드펀딩 모집 한도를 7억원에서 15억원으로 확대하고 기업 범위도 창업 7년 내에서 모든 중소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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