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로고.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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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보다 대상자 축소… 단계적 확대 예정

월 51만 2105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키로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노사정이 ‘한국형 실업부조’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합의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사회안전망 개선위원회는 6일 전체회의를 통해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원칙을 포함한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실업부조는 고용보험 미가입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상 생계급여의 수여자격이 없는 노동빈곤층 등의 실업기간 생계를 보장하는 제도다.

이날 노사정은 실업부조 대상을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층으로 합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와 제8조에 따른 최저생계보장수준인 1인 가구 기준 월 51만 2105원으로 정했다. 수급기간은 6개월로 합의했다.

개선위원회는 고용보험제도 내실화를 합의했다. 합의문에는 실업급여 수급액을 현실화하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고용보험의 실질적 적용이 안 되는 자영업자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실업급여 수급액은 하루기준 6만 120원~6만 6000원이다.

노사정은 고용서비스 인프라 확충에도 의견을 모았다. 이는 2014년 기준 국내 고용서비스 직원 1인당 605.5명인 상담 구직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장지연 개선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도 고용보험을 통해 기본적 생계를 해결하면서 충분한 고용서비스를 통해 일터로 복귀할 수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한 노사정의 의지를 모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형 실업부조 운영원칙을 결정함으로써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던 저소득층 구직자들이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이번 합의가 중요한 만큼 경사노위는 합의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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