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천지일보 2019.3.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6

法 “구속만기까지 심리시간 부족”

“자택에 구금된 상태나 마찬가지”

MB 측 ‘병보석’주장 인정 안 돼

병원 진료도 일일이 다 보고해야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자동차 부품사 ‘다스(DAS)’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거액의 뇌물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78) 전(前)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보석(보증금 등을 내건 조건부 석방)으로 풀려난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을 조건부로 인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22일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바깥 구경을 하게 됐다.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29일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만기 날에 판결을 선고한다고 가정해도 저희 재판부는 고작 43일 밖에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종전 재판부가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증인 숫자를 감안할 때, 항소심 구속만기까지 충실한 항소심 심리를 끝내고 판결을 하기엔 불가능”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 임하면서 측근을 대거 증인 신청하면서 다른 전략을 취했으나,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으면서 신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법원 인사로 항소심 재판부가 새로 구성돼 구속 기한인 4월 8일까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기 힘들다며 ‘방어권 행사’를 위해 석방을 허가해달라고 주장했다.

또 고령에 기관지확장증, 역류성식도염, 당뇨 등 9개의 병을 앓고 있고, 특히 수면무호흡증 등으로 돌연사 가능성도 있다고 불구속 재판을 호소해왔다.

반면 검찰은 재판부 변경은 보석 허가 사유가 될 수 없고, 건강상태 역시 석방돼 치료받아야 할 정도로 위급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천지일보 2019.3.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다스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이날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허가 여부를 고지할 예정이다. ⓒ천지일보 2019.3.6

재판부의 판단은 이 전 대통령의 조건부 보석 허가였다.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정 때까지 무죄로 추정되므로 불구속이 원칙”이라며 “보석 제도가 엄정하게 운영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치소 내 의료진이 피고인의 건강문제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한다”고 이 전 대통령 측이 제기한 건강 문제에 대해선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기간 내 재판을 못 끝내 만기로 석방되면 오히려 자유로운 상태가 돼서 주거제한이나 접촉제한 등을 고려할 수 없다”며 “보석을 허가하면 조건부로 임시 석방해 구속영장의 효력이 유지되고, 조건을 어기면 언제든 다시 구치소에 구금할 수 있다”고 조건부 보석의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 조건으로 ▲주거 및 외출 제한 ▲접견 및 통신금지 ▲10억원의 보증금 납입 등을 내걸었다. 접견·통신 금지에 대해선 변호사를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혈족은 자택에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지만, 이밖에 인물하고는 접견과 통신을 금지했다.

아울러 진료 시마다 이유와 병원을 알려 보석 조건 허가 신청을 받게 했다. 재판부는 “만약 입원 진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면 오히려 보석을 취소하고 구치소 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1992~2007년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해 횡령하고, 삼성에 BBK 투자금 회수 관련 다스 소송비 67억 7000여만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16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당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의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10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며 7해 혐의에 대해 유죄로 보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9억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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