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6

증거인멸·도주 우려 검찰 주장 인정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농단의 최종 결정권자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19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보석을 신청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2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기록 검토를 위해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한 만큼 피고인의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기일엔 직접 출석해 항변하기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검찰을 맹렬히 비판했다.

다만 구속된 이후 건강상태를 밝히면서 “특별히 따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또 지금 특별히 이상을 느끼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상당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변호인이 내세운 근거 사유만으로는 보석을 허가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맞섰다.

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상태로 받고 있다는 점을 들어 고령이나 주거가 일정하단 것만으론 보석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번 보석 청구 기각으로 양 전 대법원장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된다. 양 전 대법원장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전 10시다.

앞서 지난달 11일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겐 ▲직무유기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무상비밀누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의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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