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왼쪽)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입장하고 있다. (사징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7.20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고 옛 새누리당의 선거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지난해 7월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다. 당시 재판장 성창호 부장판사(왼쪽)와 강명중 판사, 이승엽 판사가 입장하고 있다. (사징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18.7.20

전·현직 대법관, 양승태 공소장에 ‘공범’ 적시

성 부장판사, 김경수 법정구속… 보복 논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한 가운데 권순일·차한성 전·현직 대법관은 기소 대상에서 빠진 반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1심 판결을 맡았던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여러 사법농단 행위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한 인물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시작으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임성근·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서울중앙지법 영장 전담부장판사,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등 총 10명 이다.

관심을 모았던 권순일 현 대법관은 기소되지 않았다. 차한성 전 대법관도 제외됐다. 범행 시기와 가담 정도를 봤을 때 현 단계에서 기소하기엔 부적절하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들이 각종 사법 농단 범행에서 역할에 대해 신중히 따져봐야 한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차·권 두 전·현직 대법관이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에는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는 것이다. 검찰 스스로 공범으로 보던 인물에 대해 기소를 하지 않는 점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성 부장판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방법 영장전담판사로 근무하면서 구속영장 관련 정보를 상부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 비리 수사로 비화되자, 신광렬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지시대로 조의연 당시 영장전담부장판사와 함께 법관을 비롯한 법관 가족과 관련해 영장 청구서와 검찰의 수사 기록 등을 빼돌려 상부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법원행정처는 법관 비리 수사 확대를 막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현직 법관 7명을 포함해 그 가족 명단까지 불법으로 수집, 성 부장판사 등 영장전담재판부에 건네며 계좌추적 등에 대한 영장발부를 더 엄격히 심사하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려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혐의에도 불구하고 성 부장판사 기소가 화제가 된 것은 그가 1월 30일 김 지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장본인이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양 전 대법원장과의 관계를 거론하며 연일 문제를 삼고 나섰다. 사법농단의 피해자이기도 한 서기호 변호사는 “성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과 특수관계인이 맞다”며 “2012년 2월부터 2014년 2월까지 2년 동안 양 전 대법원장 밑에서 비서실 근무를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번 성 부장판사 기소를 놓고 자칫 정치적 보복이 아니냐는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일각에선 사법농단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전·현직 대법관들보다 성 부장판사의 혐의가 더 중대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성 부장판사는 김 지사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9월부터 해당 혐의로 입건돼 있던 상황인 만큼 기소되기에 충분하다는 분석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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