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저감조치, 6일 오전 6시~저녁 9시
공공기관차량2부제, 실외 활동 자제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가 안전안내 문자를 통해 6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5일 오후 5시 기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충족돼,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실외 활동 자제 등 외출 시 마스크 착용을 권했다.

비상저감조치는 도내 2개 시·군 이상에서 초미세먼지(PM-2.5) 주의보가 발령되고(오후 1시 현재 7개 시·군 발령), 내일 하루평균 50㎍/㎥ 초과가 예상돼 발령됐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6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도내 1300여개의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을 소유한 행정과 공공기관 직원은 승용차 함께 타기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 택시 부재 해제와 출퇴근 시간 시내버스 증회운영을 실시한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삼천포·하동화력발전소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경남 6기, 61만㎾ 출력 감발량)을 시행하고, 삼천포 5, 6호기는 봄철 셧다운(3~6월)을 실시함에 따라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날림(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변경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포장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도와 시·군,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편성된 특별점검반은 비상저감조치 이행사항에 대하여 점검과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대기 정체로 국내 오염물질이 축적된 상태로 외부 유입이 더해져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도 관계자는 “외출을 가급적 자제하고,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하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 고농도 미세먼지 행동요령 동참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하고 사업장·공사장 조업단축 등과 함께 자발적으로 민간사업장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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