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 투쟁’을 벌였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다음은 조 교육감의 기자회견문 전문.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간절히 소망하는 시민 여러분!! 교육공동체 여러분!!

목적이외의 사업 수행 및 공익을 해친, 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개학 연기 투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많이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비상상황실’을 통해 유치원의 정상적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과 원생들이 안심할 때까지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헌법 제31조는 우리 국민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교육감인 저는 우리 헌법 정신을 현실에서 지키고 구현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비록 다행히 한유총이 입학 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시민들께서 저에게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함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규정한 민법 제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민법 제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겠습니다.

한유총은 회원 상호간의 유대를 강화하고, 유치원 운영 관리에 관한 연구 및 유치원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했습니다.

하지만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는,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고,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이는 어느 모로 보더라도 법인 설립 목적에 맞지 않고, 다수 학부모와 유아의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유아교육의 정상화,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우리 모두 경청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 교육청은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앞으로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국민의 변화된 눈높이에 맞게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은 지켜져야 합니다.

유아교육의 황무지에서 유아교육에 헌신해 오신 많은 유치원 원장님과 운영자님들께 호소합니다.

아시다시피 2018년 10월 5일 국회 토론회 무산 사태 이후 유치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눈높이가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이는 2017년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주민들께 ‘장애인 학부모가 무릎 꿇었던’ 강서 특수학교 공청회 이후 특수학교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과 유사합니다.

이제 국민들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것과, 이전과는 다른 한 단계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관행처럼 넘겼던 사안들도 이런 국민들의 변화된 인식과 눈높이에 맞게 혁신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높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사립유치원에는 달라진 눈높이에 부응하는 미래지향적 길과 과거로 회귀하거나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는 후진적 길 사이에서 선택이 놓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는 바로 후자의 길로 다수의 유치원을 끌고 가고자 했다고 생각합니다.

에듀파인과 같은 공적인 회계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에 반대하고, 사유재산이라는 이름으로 유치원의 공공성을 거부했으며, 사립유치원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공립유치원의 확대도 거부했고, 이러한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교육권까지도 도구화하여 싸우는 것이 바로 그러한 징표라고 국민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들은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저는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립유치원들이 국민의 달라진 인식과 눈높이에 맞게 미래지향적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도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라, 다수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방향을 대전환을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운영자들께서는 그동안 유아교육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헌신과 기여가 폄하되는 것에 가슴 아픈 상처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그동안 유아교육을 위해 헌신해왔던 아름다운 노고가 빛바래지 않도록 과감하게 제안합니다.

이제 한유총의 비교육적인 일부 강경 지도부와 절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비교육적인 일부 강경 지도부에 휘둘릴 때 사립유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바닥으로 추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00여 년 동안 유아교육에 대한 어렵고도 지난한 헌신을 받아들일 시민들 마음의 여백은 더욱 더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의 높아진 투명성과 공공성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로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은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바로 협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사립유치원이 유아교육의 황무지에서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하던 초심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며, 사적 이익을 위해 공적 교육의 본분을 망각하고 물불을 안 가리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작금의 한유총의 모습과 과감하게 절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우리 시민들이 언제나 마음 놓고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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