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교육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3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천지일보 2019.1.3

“한유총, 목적이외의 사업 수행 및 공익 해쳐”

“국민, 유아교육 정상화와 공공성·투명성 원해”

“지도부와 절연하고 함께 가자” 유치원에 제안

오는 25~29일 사이에 청문회 열고 절차 진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목적이외의 사업 수행 및 공익을 해친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5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제31조는 국민의 교육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교육청과 교육감은 헌법을 지키고 구현할 의무가 있다”며 “시민이 위임해 주신 권한으로 한유총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교육청은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를 규정한 민법 제38조를 한유총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한 경우,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와 관련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은 법인 집단의 사적 이익을 위해 학부모를 동원하고, 유아와 학부모 등 공공에 피해를 발생하게 하는 사업 행위를 매년 반복해 왔다”며 “급기야는 유치원 개학이 임박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개학 연기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에 옮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마음이 무겁지만 유아교육의 정상화와 더 높은 공공성과 투명성을 원하는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면서 “교육청은 안정적인 교육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이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도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에서가 아니다”라며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다수의 사립유치원이 국민이 원하는 미래지향적인 길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국민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육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것과, 이전과는 다른 한 단계 높은 투명성과 공공성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국민의 변화된 인식과 눈높이에 맞게 혁신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익을 위해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삼는 행위, 그것도 반복적으로 그 행위를 지속하는 것에 대해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는 한유총의 일부 강경 지도부가 교육자로서의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길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님과 운영자는 그동안 유아교육에 대한 사립유치원의 헌신과 기여가 폄하되는 것에 가슴 아픈 상처를 갖고 계실 것”이라며 “한유총의 비교육적인 일부 강경 지도부와 절연하고 미래지향적인 유아교육의 길로 함께 나아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국민의 높아진 투명성과 공공성 요구에 부응하는 의미로 에듀파인을 적극 수용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교육청은 에듀파인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유치원에 대해 교사처우개선비를 지급하도록 시의회와 바로 협의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 개학 연기를 주도하고 유아와 학부모를 위협한 한유총의 행위에 대해 ‘공익을 해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을 정했다.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방침은 이날 기자회견 직전 한유총에 팩스와 이메일로 통보됐다. 절차대로라면 통보 이후 한유총의 의견을 듣는 청문회가 열리고, 설립허가 취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8일과 12일 사이에 청문주제자를 선정하고, 오는 25일과 29일 사이에 하루를 정해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설립허가 취소로 최종결정이 내려질 경우, 한유총은 행정심판·소송을 제기해 설립허가 취소에 대한 정당성을 다툴 수 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