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윤애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동법률단체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천지일보 2019.3.5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윤애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노동법률단체 긴급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등 5개 단체가 참여했다. ⓒ천지일보 2019.3.5

5개 노동법률단체와 277명의 법률가 참여

“한국노동실태, 해외 전문가들 이해 못해”

“ILO핵심협약 조건 없이 신속 비준하라”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최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탄력근로제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나온 후 ‘밀실야합이자 노동자의 권리를 후퇴시킨 합의’라는 비판을 제기하며 노동법률가들이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등 5개 노동법률단체는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노동변호사 1세대 문재인 대통령 만납시다. 노동기본권은 흥정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자회견을 열고 탄력근로제 합의 철회와 ILO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했다.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표변호사는 “노조는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범죄 집단 취급을 받고 있다”며 “현재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노동조합의 모든 활동에 형사처벌과 탄압으로 이어지도록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작년 8월 기준 전체노동자의 40.9%에 달한다. 그리고 노조 조직률은 2.1%사이”이라며 “노동기본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ILO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세대 노동변호사를 자처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ILO 핵심협약 제87호, 제98호를 비준을 공약으로 내세웠다”며 “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애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대외협력부위원장은 “외국 노동법률가들이 한국의 노동실태에 대해 이해가 어려운 것이 두 가지가 있다”며 “노동조합에 참여가능한 사람을 정부에서 정하는 것과 평화적·집단적인 파업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등 5개 노동법률단체가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5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등 5개 노동법률단체가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5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는 ILO가 20년간 꾸준히 제기해온 노조와 파업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라는 권고조차 무시하고 있다”며 “국제기준노동법과 헌법에 보장된 노동3권을 후퇴시키는 문재인 정권에 대해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다.

박성우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 대표는 “이번 경사노위합의는 절차·내용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원칙은 경사노위 내 근로시간제도 개선워원회에서 과반수가 출석하고 논의 후 위원 3분의 1 이상이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번 합의는 합의주체 5명이서 합의한 것”이라며 “이렇게 합의를 할거면 왜 위원을 선출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노동부는 과로사의 원인인 과로는 4주 평균 64시간 이상 일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주 52시간 근무가 정착되는 상황에서 과로사를 조장하는 합의를 법제화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사노위의 탄력근로제 개악안 즉각 철회 ▲ILO핵심협약을 아무런 조건 없이 신속히 비준할 것 ▲ILO핵심협약 비준을 핑계로 헌법상 보장된 노동3권을 침해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들은 의견서를 전달을 위해 청와대 방면으로 이동했지만 경찰은 “기자회견이 아닌 집회·시위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가로막았다. 노동법률가들은 이에 반발하며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연좌 농성을 시작했다.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등 5개 노동법률단체가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후 탄력근로제 합의문 철회 요청서 등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5
[천지일보=이대경 인턴기자]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등 5개 노동법률단체가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마친 후 탄력근로제 합의문 철회 요청서 등을 전달하기 위해 청와대로 이동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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