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마감일인 9일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천지일보 2018.6.9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6.13 지방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자 마감일인 9일 서울역 사전투표소에서 한 시민이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고 있다. ⓒ천지일보 2018.6.9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내달 3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지역이 국회의원 2곳을 포함해 총 5곳으로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재보궐선거 실시 지역으로 국회의원 선거는경남 창원시성산구와 통영시고성군선거구, 기초의회의원선거는 전북 전주시라선거구와 경북 문경시나·라선거구가 각각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선거는 2018년 5월 15일부터 2019년 3월 4일까지 피선거권상실, 사망, 사직으로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지역이 대상이다.

경남 창원시성산구의 경우 고(故) 노회찬 의원의 사망으로 재보궐선거 대상지역에 포함됐다. 통영시고성군은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보궐선거 대상지가 됐다.

이번 보궐선거의 후보자등록신청기간은 3월 14일과 15일 양일간이며, 본격적인 선거운동은 3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선거인명부는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작성하고 3월 22일에 최종 확정된다.

사전투표는 3월 29일과 30일 이틀간 실시되며,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 사전투표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모든 지역의 읍·면·동마다 1곳씩 설치한다.

선거일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선거일에는 반드시 지정된 본인의 투표소에 가서 투표를 해야 한다.

중앙선관위는 재·보궐선거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장전입,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4.3 보궐선거의 선거일정, (예비)후보자 정보, 선거일 투·개표결과 등 각종 선거정보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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