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6
[천지일보=강은영 기자] ‘사법농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2.26

1회 준비기일… 출석 미지수

임종헌 사건 별도 심리 진행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를 받고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前)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 첫 준비절차가 오는 25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이같이 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과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재판 절차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공판준비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피고인의 혐의를 둘러싼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확인하면서 증거조사 계획을 세우는 절차를 말한다.

이번 공판준비에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대한 의견을 낸 후 검찰이 제출한 서류들이 증거로 쓰이는 것에 동의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출석할 의무는 없다. 이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양 전 대법원장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에 대한 재판부 판단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하며 지난달 1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달 26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흡사 조물주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 공소장을 만들어 냈다”고 말하면서 검찰을 정면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충분하다. 보석을 불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기소 때 추가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사건과 관련해선 병행하지 않고 따로 심리하기로 했다. 추가 기소 사건은 임 전 차장의 이전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에 배당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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